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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559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의 공동 실소유자로서 경리 및 자금 담당이었으므로 D과 공동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위 회사의 공동 실소유자로서 경리 및 자금 담당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D 등에게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이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D의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D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의 예금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는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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