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303 (1999.04.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구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와 비탄방지림 설치공사는 공장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8.11.10.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84,881,49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280,770원, 합계 2,385,162,26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632,385,540원, 농어촌특별세 153,173,000원, 합계 1,785,558,5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경정내역 별첨).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2.28.~1996.8.16.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일원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연료하역시설인 잔교, 부지조성(지목변경), 회처리장, 건축물, 조명설비, 통신설비, 급·배수시설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취득가액(91,036,728,75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84,881,490원, 농어촌특별세 200,280,770원, 합계 2,385,162,26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해안접안시설중 연료하역시설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인 부두로서 구축물인 잔교가 아니며 또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에 의거 접안시설(부두)을 국가소유 목적으로 준공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고
둘째, 부지조성공사중 구내도로포장공사, 구내조경시설물공사, 비탄방지림조성공사는 이미 실질적인 지목변경(1996.3.5.)이 이루어진 발전소 1,2호기 부지위에 부지정지공사와 별개로 시행한 공사로서 지목변경을 수반한 공사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셋째, 회(灰)처리장은 실질적으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목을 유지로 보아 인근 유지에 준하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타당하고,
넷째, 주설비토건공사 부문에 안분된 건축분의 안분금액(2,355,168,389원)중 청구인이 외부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한 비용(1,439,526,000원)은 청구인이 1992년도에 시행한 본관건물 및 보일러건물 기초공사외 3개공사를 준공한 후 취득세를 납부한 건물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주설비 토건공사부문에 중복되어 포함된 당해 자재구입비(1,439,526,000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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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건축공사부문 과세표준에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택 1,2차 전기공사 및 부대건물전기공사와 승강기설치공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기정화설치공사비와 오·폐수처리설비공사비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며,
여섯째, 발전소내 조명설비중 건물조명,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은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일곱째, 통신공사부문중 구내통신케이블시설, 전자교환기시설, 사택간이교환기구입 등의 전기·통신설비는 건축물 개축시나 기존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한 전기설비로써 과세대상인 교환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덟째, 기계설비 부문중 발전수 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와 공용1차 및 2차설비는 일반공업용수나 식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급배수 시설이 아닌 전기설비이며, 도장 공사비·비파괴검사비는 취득 목적물과 관련이 없어 모두 비과세대상임에도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연료하역시설이 구축물인 잔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부지조성공사비의 지목변경 해당여부, 회처리장의 취득시기, 토목공사·건축공사비용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여부, 조명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기계설비 부문의 과세표준 산정 적법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첫째, 해안접안시설중 연료하역시설은 부두로서 구축물인 잔교가 아니며, 국가소유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구축물에는 잔교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ㅇㅇ도의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에서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중 특수잔교로 석탄운반용시설구조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연료하역시설은 선박을 접근시켜 연료 등의 하역을 위하여 바다위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잔교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잔교를 당초 국가소유목적으로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항만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서 청구인이 전용목적으로 설치하는 잔교는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당초 1,2호기 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항만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였으나, 항만시설 공사 완료후인 1996.1.5. ㅇㅇ지방해운항만청장이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한 항만시설중 이건 잔교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부지조성공사비중 구내도로포장공사등은 부지정지공사와 별개로 시행한 공사로서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발전소 1호기~12호기 건설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부지정지공사와 병행하여 구내도로 포장, 조경물 설치, 비탄방지림 설치공사 등을 완료한 후인 1998.1.13. 발전소 1호기~12호기 전체 부지조성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을 전·답·임야 등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1998.7.9.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1998.1.13.)하기 전에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공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구내도로포장 공사는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어야 할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구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와 비탄방지림 설치공사는 공장용지로 사용키 위하여 지목을 변경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지목변경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셋째, 회(灰)처리장의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제10항에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공사준공일을 취득일로 보며, 공사준공일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승낙일이나 허가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 회처리장의 경우청구인이 1994.3.7. ㅇㅇ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그 인가조건으로 준공인가전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매립지에 대한 토지이용은 준공인가 후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지정된 다음에 매립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회처리장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상에 제방을 축조한 것은 이건 회처리장을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 하겠고, 추후 매립에 대한 공사준공인가를 받거나 공사준공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이건 회처리장을 토지로서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건 회처리장은 공유수면에 제방만 설치한 상태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구축물 중 수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회처리장에 설치한 제방 축조공사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넷째,주설비토건공사 부문에 안분된 건축분의 안분금액(2,355,168,389원)중 청구인이 외부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한 비용(1,439,526,000원)은 청구인이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건물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므로, 주설비 토건공사부문에 중복되어 포함된 자재구입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1·2호기 본관건물 및 보일러 기초공사외 3개공사를 준공 취득한 후 당해 건물 취득비용에 대하여 1992년~1996년 사이에 취득세(532,992,220원)를 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한 당해 건축공사 과세표준에, 당시 건축공사 정황상 청구인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건축 자재구입비가 포함되어 신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기납부한 건축공사 취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자재구입비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섯째, 건축공사부문에서 사택 전기공사비 등에 대한 취득세를 기 납부하였으며 공기정화설치공사비와 1·2호기 오폐수처리설비공사비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사택 전기공사비 등에 대한 취득세가 기납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1995년~1996년 사이에사택 1,2차 전기공사비와 부대건축전기공사비 및 승강기설치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47,672,360원,농어촌특별세 2,601,130원 합계 50,273,490원을 기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취득세 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기납부한 취득세를 제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납부한 당해 취득세 등은 당초 부과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공기정화설치공사비와 오폐수처리설비공사비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공기정화시설은 발전소 건축물 내에 설치되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건축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1·2호기 오폐수처리설비공사비중 오폐수의 집수·정화설비(정화조설비)는 수질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오폐수정화시설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조나 급·배수시설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1·2호기 오폐수의 집수·정화설비 비용(997,626,513원)에 대한 취득세 등(76,411,290원)은 당초 부과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발전소내 조명 설비가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사업용 공작물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내 조명설비는 구내 건축물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일체로 보아 건축물 취득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겠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생산시설 등을 자체가동하기 위한 전기사업용 공작물의 일부로 볼 수는 없다.
일곱째, 통신공사부문중 건축물 개축시나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한 각종 교환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7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및 ㅇㅇ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자료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환시설이란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로서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유인 또는 무인 교환설비를 총칭하며, 무인교환설비인 경우는 주된 조정장치(control box)가 설치된 것〕인 교환기, 인터폰, 전화기, 간이 교환설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설치한 구내 통신케이블시설, 전자교환기 시설, 사택간이교환기 등은 신축건물이나 기존건물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여덟째, 기계설비부문중 발전소 취수 및 보조냉각수 계통설비와 공용 1,2차 설비는 급·배수 시설이 아닌 전기설비이며, 도장공사비·비파괴검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형태·용도·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 하겠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7.13. 선고, 89누5638). 따라서 냉각수를 공급하는 발전소 취수 및 보조냉각수 계통설비와 폐수 및 오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배수펌프 시설인 공용 1,2차 설비는 취득세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또한 비파괴검사비도 구축물인 옥외저장탱크의 품질검사에 소요된 용역비용으로서 옥외저장탱크 설치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옥외저장탱크를 취득·설치 후 발전소 미관개선을 위해 당해 탱크 외부에 그래픽디자인으로 도장하는데 소요된 도장공사비(52,416,230원)는 발전소 미관개선을 위해 소요된 비용이고 구축물인 탱크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4.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