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1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사실로 소변을 채취당할 당시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소변을 채취당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과 모발을 대상으로 발부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G 또는 성명불상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발부되었으므로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영장을 근거로 부당한 방법으로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가 중대한지, 소변성분 분석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밝힐 수 있는지,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에서 소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채뇨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이 곤란한지 등을 고려하여 범죄 수사를 위해서 강제 채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숙련된 의료인 등으로 하여금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 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