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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부3753 | 소득 | 2011-03-02
[사건번호]

조심2010부3753 (2011.03.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345,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1,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7.2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 OOOOOOOOOOO OO)하였으며, 동 결정서는 2010.8.19.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0.8.1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1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2010.11.18.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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