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3753 (2011.03.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수입금액 345,0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341,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7.23.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OOOO O OOOOOOOOOOO OO)하였으며, 동 결정서는 2010.8.19.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인 2010.8.1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0.11.1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심판청구기한을 도과한 2010.11.18.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