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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정기분 결정시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정결정분 납부세액을 환급시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환급하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409 | 기타 | 1996-05-31
[사건번호]

1994경4409 (1996.5.3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0.30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통보함에 있어 환급하지 아니한 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납부세액 17,004,950원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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