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전0205 (2010.04.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참조결정]
2007중188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 OOOOO 전 4,347㎡(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2.1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08.1.24.주식회사 OOOOOO에양도하고배우자이월과세 규정에 의거취득가액을 배우자의 취득시 환산가액으로 하여 2009.5.30. 양도소득세241,424,5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6.9. 청구인과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이 된다는 이유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억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를 포함하여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증여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것이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2009.6.26.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현재까지 국세청예규 등에서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관계에 불구하고 자경기간 계산시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과같이 30년 가까이 보유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과의 형평에 어긋난다.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보유기간을증여자가 최초로 취득한 기간부터 수증자가보유한기간까지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수증일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양도하였고, 현행 예규상 자경기간은 수증일로부터 계산한다고 되어있으나,증여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증여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2007.4.10. 사망하였는 바,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증여일 현재에 동일세대원일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비과세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경기간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경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
(2) 농업의 특성상 부부가 같이 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부가 다른직업이 없이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라 하더라도 자경기간을통산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취득시기 및 보유기간의 계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나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농업을 장려하고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은 농민이 세법에 관해 무지하여 상속으로 농지를취득하였으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개인 사정상 증여받은농지를 단기간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시점으로 하면서 경작기간은 증여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감면요건인 “직접경작”의 의미를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종사하는 것 등으로규정하고 있고, 전소유자(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은 상속의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 이전에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농지를 배우자와 함께 경작하였다 할지라도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과 같이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계산하는 것(재산세과-1330, 2009.7.2.)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적용시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경작한 기간만으로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증여일 이전의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한OO이 1981.8.6. 증여로 취득하였고, 한OO은 2005.12.13. 쟁점토지를 배우자인 청구인에게증여한 후 2007.4.1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1.24. 쟁점토지를 11억8,300만원에 양도한 후,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억4,142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인은 2009.6.9.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자(OOO)O 자경기간을포함할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억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하여 거부처분하였다.
(2)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 적용시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경작한 기간만으로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증여일 이전의 배우자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및제4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요건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인은농업의 특성상 부부가 같이 자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부부가 다른직업이 없이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라하더라도 자경기간을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인 “직접 경작”이란 그 소유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경작 또는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전소유자의 자경기간 통산은 상속의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것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 이전에배우자가 자경한 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