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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19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96,76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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