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19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96,76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96,76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