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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6 2014노2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갈취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 범행으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면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거나 행패를 부린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점, 영세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합계 700여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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