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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게임 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님들 사이에 게임 포인트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을 알면서 손님들에게 포인트가 입력된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포인트를 다른 게임기로 옮겨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 I, M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① H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 경찰서 중동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 이 사건 게임 장에서 돈을 많이 잃어 억울하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진술하여, 진술 당시의 상태 및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② I와 M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기관에 재차 출석하여 자신이 과거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모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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