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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도155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3점에 관한 판단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들이 M( 이하 ‘M ’라고 한다) 시제품의 신뢰성 내구성 시험 중에 시제품을 교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 시험 중이 던 시제품 내부에서 소음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들이 M 시제품을 M 2 호기로 교체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위 시험 중에 M 시제품을 M 2호로 교체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 이유 제 1, 2점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 347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 편 금전의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기망으로 인한 금전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 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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