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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792 | 지방 | 2014-09-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92 (2014.09.02)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4.11. 처분청이 2013.8.14. 부과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OOO은 2011.6.9. 청구인에게 2005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3.8.14. 취득가액을 감액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적으로 증액경정·고지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청구인이 위 나에 추가 고지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아니하자 2013.10.17. 가산금을 포함하여 지방소득세 OOO원을 독촉고지 하였다.

라. OOO은 2013.12.3. 청구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자2014.1.15. 취득가액을 증액하여 2005년 귀속OOO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3.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감액경정 결정하고 남은 체납고지서OOO를 발송하였다.

마. 따라서,청구인은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증액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송달받은 날인 2013.8.14.부터 90일을경과한2014.4.11.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하여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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