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2637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88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688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