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이 부당한지 여부(보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527 | 토초 | 1996-09-02
[사건번호]
국심1994경2527 (1996.09.0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보류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755,7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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