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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5296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7.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이유 중 피고들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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