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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9 2020가단20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95,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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