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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11 | 지방 | 1997-08-20
[사건번호]

1997-0411 (1997.08.2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5.12.14.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가 타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500주(지분율 5%)를 취득하여 청구인외 5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의 주식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ㅇㅇ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2,817,367,674원)중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40%)에 해당하는 가액(1,126,947,06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046,720원, 농어촌특별세 2,479,270원, 합계 29,525,990원(가산세 포함)을 1997.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5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95%에서 100%로 증가되었으나,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을 1991.12.1. 입사한 청구외 ㅇㅇㅇ의 명의를 빌려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신고하였을 뿐이고, 그 후 청구외 ㅇㅇㅇ이 퇴사함에 따라 1995.12.14. 청구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5년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에 기재하였으나,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주식(지분 5%)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청구외 ㅇㅇㅇ가 주식 500주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설립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비율(100%)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자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1조제4항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 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 ... 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청구외 (주)ㅇㅇ 설립당시부터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 100%)인 상태에서 1991.12.31. 현재 소유주식 비율이 95%가 되었다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가 1995.12.14.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주식 500주(비율 5%)를 취득하여 청구인외 5인의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되었으므로 청구외 (주)ㅇㅇ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40%)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주식 지분(5%)을 청구외 ㅇㅇㅇ 명의로 분산신고 하였다가 청구인의 처(ㅇㅇㅇ) 명의로 주식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비율이 증가한 것이 아니며, 설령 청구외 ㅇㅇㅇ가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법인설립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는 변동이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같은법 제111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인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중 보유주식 지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1991.8.21)부터 소유주식 비율이 100%인 상태에서 1991.12.31. 현재 95%가 되었다가 1995.12.14.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처)가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 주식 500주(지분 5%)를 취득하여 전체 소유주식 비율이 100%가 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주식 이동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10조제1호나목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 소유주식 비율(4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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