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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제2020-38호
관세청 | 관세청-심사-2020-38 | 심사청구 | 2020-10-30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20-38

제목

관심 제2020-38호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20-10-30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가. 청구법인은 2013. 9. 16.부터 2016. 8. 4.까지 ○○○ 소재 ○○○ 및 ○○○ 소재 ○○○(이하 “수출자”라 합니다)로부터 타워크레인의 지지 기둥인 타워마스트[격자주(格子柱)]를 구성하는 마스트섹션(Mast section)(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크레인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31.49-9000호(WTO협정세율 0%)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M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2017. 4. 26. 철강 구조물인 격자주에 해당하는 HSK 제7308.20-0000호(기본세율 8%)로 보정신고 후 납부하였으며 수입신고번호 ○○○M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4과-928호, 2017. 4. 10.)에 따라 철강 구조물인 격자주에 해당하므로 HSK 제7308.20-0000호(기본세율 8%)로 수정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2017. 5. 10. 통보(부산세관 심사정보과-1568호, 2017. 5. 10.)하자 2017. 12. 7. HSK 제7308.20-0000호(기본세율 8%)로 수정신고 후 납부하였습니다. 다. 이후 2018. 2. 20.부터 2018. 4. 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처분청은 2018. 5. 14. 수입신고번호 ○○○U호 등 13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철강 구조물인 격자주에 해당하는 HSK 제7308.20-0000호로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 5. 28. 이를 납부하였습니다. 라. 청구법인은 2020. 3. 10. 쟁점물품은 기타 크레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31.49-9000호에 해당한다면서 수입신고번호 ○○○U호 등 15건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 5. 7. <별지> 기재와 같이 각하 또는 기각 41601-13-502004U 등 13건은 경정고지 건에 해당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2건(보정신고 및 수정신고 건)은 기각하였음(이하 “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8.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쟁점 선행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8430 판결)을 참고하여, 2020. 9. 18. 수입신고번호 ○○○M호(보정신고 건) 및 ○○○M호(수정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관세 등을 환급하였습니다. 바. 「관세법」 제38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은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이 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세관장이 경정고지한 세액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수입신고번호 ○○○U호 등 13건에 대해 처분청에게 경정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부적합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볼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는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참조) 처분청이 2020. 9. 18. 수입신고번호 ○○○M호(보정신고 건) 및 ○○○M호(수정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관세 등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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