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구0375 (2014. 3. 1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유류분반환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일부 만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한 이상,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중0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1남 6녀 중 독자)은 2007.4.23. 사망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사전증여받거나 유증받았으며,
처분청은 이 중 2001.4.7. 증여분OOO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증여세 과세가액 OOO원)을2003.7.2.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9.29.과 2003.10.29.에 이를납부한 사실이 있다.
OOO
나.피상속의 사망이후 청구인 여자형제들(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한다)이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 법원에서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2009.1.16.)하였으나, 청구인은 2009.7.29.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만을 지급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소송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인이 인별로 과소지급한 OOO원OOO을 유류분권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4. 청구인에게 2009.7.29. 증여분증여세 6건 합계 OOO원(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유류분권리자들간 민사소송 판결로 유류분 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에 기재된 근저당·가압류가 다수 있었고, 청구인의 사업영위로 인한 부채가 많았으며,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강제경매를 통해서는 유류분 반환이 어려운 점 등을각자 인식하여 유류분 금액을 각 OOO원으로 당사자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지급하고, 강제경매결정도 2009.5.26. 직권말소된바,
유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당사자간원만한 합의에 따라 마무리되었음에도, 부동산 시장경제 여건이나 재판 당시의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민사판결문상 유류분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2003.9.29., 2003.10.29. 증여세 합계 OOO원을 성실히 납부하였음에도 단순히 유류분 반환소송이 제기된 사실 하나만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아울러, 납부한 2001.4.7. 증여분 증여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고 하나 10년 전 납부된 금원과 현재의 화폐가치가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화폐가치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간주하여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결정취소시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금액 등 가장 기초적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
(4) 유류분권리자들을 상대로 소송(1심 판결 및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였던 항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이OOO)를 선임하여 비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계산시 동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유류분권리자들은 청구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각 OOO원을 유류분 부족액으로 산정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인해 유류분권리자들은 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지분 각 14분의 1을 취득한 후 청구인에게 각 OOO원에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유류분액 각 OOO원은 실제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들의 상속재산임에도, 각 OOO원만 지급받음으로서 차액 각 OOO원을 임의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다.
아울러, 1심 판결문의 유류분 산정금액 OOO원은 그 당시 시장 여건 등을 간과한 것이라고 하나, 당초 법원은 유류분 반환소송시 유류분반환재산을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합의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유류분액 OOO원의 OOO%에 지나지 아니하고, 2009.1.16. 법원의 판결 선고일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부동산 가치가 OOO%나 하락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등 시가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청구인이 2003.9.29. 납부한 증여세 OOO원, 2003.10.29. 납부한증여세 OOO원(중가산금 OOO원 포함, 당초 고지세액은 OOO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1.4.7. OOO 소재 토지를 증여 받았으나 무신고하자 2003.7.2. 처분청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이고, 이 건 증여세는 유류분 판결로 인하여 2009.7.29. 발생한 증여에 대한 과세로서 그와는 별개의 과세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처분청이 2003.7.2.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은 OOO 소재 토지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것으로, 이 건 증여세 결정시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0…3), 기 고지된 증여세 OOO원을결정취소하고 2013.10.22. 환급가산금 OOO원을 포함한 국세환급금 OOO원을 기 환급 결정한바 있으며, 이 건 과세시 2013.7.1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2013.8.16.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채택 결정된 사실도 있어사전예고를 하고 사실관계도 충분히 알려주었다.
(4) 유류분 반환소송시 발생한 변호사 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나 당초 증여세 결정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한바 없고, 이 사건 청구시에도 지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금액과 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의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유류분반환 판결문(2009.1.16.), 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관련 소송진행내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유류분권리자들은 2007.8.13. 청구인을 상대로,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증여또는 유증받음으로써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유류분의 반환으로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각 OOO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09.1.16. 아래 <표2>와 같이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그 부족액 각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변호사 이OOO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소송을 진행하였다.
OOO
(나) 위 판결이후, 아래 <표3>과 같이청구인은 OOO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유류분권리자들은 쟁점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으나,청구인은 항소를 취하하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 이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어 상속인들간 분쟁이 종결되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아 취득한 OOO 소재 토지와 그 외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OOO 소재 토지 등3필지를 2009.5.26. OOO원에 양도(매수자 : OOO)한후,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 납부 및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유류분 반환 등 소송자료 검토서,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가)OOO지방국세청장은청구인과 유류분권리자들 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소송에서 결정된 유류분 부족액 각 OOO원이 아닌 OOO원을 지급한 결과 각 OOO원을 과소지급하여 사실상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1년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OOO 필지를 증여받음에 따른 증여세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로부터의 위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과세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유류분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인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원씩 총 OOO원을 합의하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류분권리자들과 소송 등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각 OOO원만을 지급하기로 화해하였음에도 1심 판결상 유류분 부족액을 이유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건 과세시 기 납부한 증여세액의 화폐가치를 고려하지 하지 아니하며 동 증여세를 취소한 사실을 미고지하는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을 뿐아니라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이인구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입금표를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류분권리자들 간의 소송에서 확정된 유류분 부족액과 실제 지급한 OOO원의 차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류분권리자들과 화해를 하여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같은 뜻), 청구인과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의 유류분반환 소송결과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1인당 OOO원인 것으로 확정(청구인의 항소취하에 따라 1심 판결과 같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유류분권리자들은 그에 상당하는 권리를 얻었음에도 청구인에게 OOO원만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였으므로 동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 이외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과세와 무관한 2001년 증여분과 관련한 것으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관련 주장), 과세처분 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단순한 입법론적 견해(화폐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 및 다른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사실의 미고지 등)이거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지출(변호사 비용)이므로 이를 이유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유류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