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 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는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