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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9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이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3km 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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