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49 (1999.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면서도 무리한 민원과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채 매각하였다고 하나 이유들이 토지 매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부적합하여 취득세 중과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4.10.13.부터 1995.5.4.까지 사이에 취득한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5필지의 토지 14,5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9.10.10. 해당 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시점별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150/1000)과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100/1000)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61,825,850원과 농어촌특별세 69,834,020원, 합계 831,659,870원(가산세 포함)을 1999.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994.10.13.~1995.5.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5.5.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5.5.22.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야기로 건축공사를 못하고 있던 중 1997.3.28. 청구인의 자금사정악화에 따른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부득이 당해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ㅇㅇ지역의 건설업체인 ㅇㅇ주택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을 건축하도록, 당초 취득가액(49억원) 보다 훨씬 낮은가액(39억원)으로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중도금(39천만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사업주체를 변경해 주었으며, 그 후 IMF사태로 인한 ㅇㅇ주택의 부도 발생으로 1998.7.11.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를 인가 받아 현재 청구인과 매매대금 지급조건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는 바, 국내자금시장의 현실과 루머에 의한 자금난 심화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취득가액 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 (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4년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않거나 이를 매각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으면서도 인근 주민들의 무리한 민원과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실제 착공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건설업체에 매각(매매계약체결)하였고, 이를 매수한 ㅇㅇ주택 또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 처리되어 현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아 이건 토지에 대한 잔금조차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건 토지는 취득 당시의 상태대로 방치되고 있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루머에 의한 자금난 심화와 그룹 내 주력기업인 ㅇㅇ자동차 문제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합하여 7억8천만원 밖에 수령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1996년도 및 1997년도 청구인의 결산서상 2개년도 모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의 자금사정은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단순한 자금사정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자금사정이 어려웠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