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050 (1999.11.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시공회사의 계약 불이행 사유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할 목적으로 1994.5.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6,46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유예기간(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233,864,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28,482,780원(가산세 포함)을 1999.4.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4.5.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해 7.29. 사업계획승인{승인당시에는 (주)ㅇㅇ였으나1994.12. 29. ㅇㅇ(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음}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6. ㅇㅇ(주)과 토목공사를 포함한 아파트 건축공사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5.3.13. 처분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여 아파트 분양승인을 받아, 같은해 3.17. 입주자 모집공고와 동시에 모델하우스를 건축, 같은 해 3.24. 분양을 하였으나, 시공사인 ㅇㅇ(주)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치 않음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1995.9.16. ㅇㅇ(주)가 설치한 현장사무실 등 가건물 철거소송을 제기, 1997.3.27. 당해 소송이 종결되어 가건물을 철거하였는바,
첫째, 시공사의 공사중지시점(1995.3.13)부터 소송 종결일(1997.3.27)까지 2년 14일의 기간만큼 정당사유로 인정하여 2000.5.22.까지 이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연장되어야 하고,
둘째,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물론 분양까지 하였고,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설계비(172,500,000원)와 모델하우스 건축경비, 분양계약자에 대한 피해보상금(3억 3천만원)지급 등 많은 피해를 보면서까지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므로, 이 또한 정당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10호를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업 법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4년내에 주택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4.5.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 일부 분양까지 마쳤으면서도,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시공회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7.6.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1999.8.24.현재까지도 나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이 처분청 소속공무원의 현장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를 뜻하는 것인데도,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지 시공회사의 계약 불이행 이외에는 다른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바, 이 같은 사유는 계약자 상호간의 문제로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 1996.12.26. ㅇㅇ(주)와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그로부터 1년6개월여가 지난 1998.7.6.까지도 산림훼손의 전제가 되는 대체조림비와 산림전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아니한 채 착공조차 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까지 취소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건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