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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나39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피부미용 관련업을 하면서 자신의 영업에 맞추어 용도를 바꾸어 사용한바,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거 시 임차 당시의 용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폐기물 제거 및 원상회복 공사비용으로 10,42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E가 작성한 견적서) 상의 비용(1,600,000원)은 원상회복작업 전부가 아닌 철거작업에 한정된 금액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는 2018. 8. 10.부터 2019. 3. 10.까지 7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중 8,82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240,000원(= 10,420,000원 8,82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공제한 4,2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10,420,000원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ㆍ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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