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5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른 범행이어서 함께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제 가능성이 없는 허위의 지급수단인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 ㆍ 유통시킨 것으로서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어음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유통시켜 부도난 약속어음이 총 약 150 여장이고 액면 금 합계가 약 80억 원 상당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