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병곡면 금음3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병곡리에 있는 병곡교차로 전방 약 500m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