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4 2017노50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택시를 손괴한 데 이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6대 및 오토바이 1대를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의 말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