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2815 (2005.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규에 의하면 익명조합원은 출자자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 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이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청구외 이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OOOOO OOO OOOOOOOO에 소재하는미용실(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임차권 및 시설물을 이OO으로부터 금전채권에 대한대물로 변제받아 청구외 이OO에게전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2004.6.8.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821,20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67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용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대물로 변제받은쟁점사업장을 이OO에게 제공하고 이OO은 미용실을 운영하는형식으로 동업약정서를 체결하여 수익을 배분하였는 바, 이는 상법상 익명조합에 해당하는특수한 형태의 공동사업에 해당함에도 전대에 대한 증빙없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전대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의한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나 전대계약이 있었다는 입증까지는필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동업약정서는 청구인의 남편과 이OO간에 약정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이이OO과 수익을 배분한 증빙이나 근거가 없다. 미용업 자격증은일신 전속적인 배타적 권리로서 자격증이 없는 자는 개인사업자와의 동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청구인은익명조합원으로서 실질적인 동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규에의하면 익명조합원은 출자자에 불과할 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청구인이 이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는지 아니면 공동사업을영위하였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5) 상법 제78조【의의】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세무서장이 OOOOOOOO이라는 상호로 5개의 프렌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이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이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3.1.2. 2억원의 금전채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대물변제로 쟁점사업장의 임차권과 시설물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미용실 경험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이OO에게 전대하였으며, 이OO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음과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이OO은 이OO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OO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대물변제받았으나 직접 미용실을운영할 수 없어 미용사 자격증이 있는 이OO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OO을 사업자로 등록케 하였던 것으로, 이는 쟁점사업장을 이OO에게 전대한 것이 아니라 상법상의 익명조합형태의 특수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이 청구인에게 2003.3월~2003.11월 기간동안 33백만원을 송금한 통장내역과 이OO과 이OO간에 체결한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OO세무서장이 2003.11.14. 이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1.2. 쟁점사업장의운영권이 청구인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청구인과 이OO이 함께와서 점포임대료 8,250천원(공급대가)만 내고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여이를 승낙하였고 이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과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없이 구두계약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OO세무서장이 2003.11.14. 청구인의 남편 최OO로부터받은확인서를 보면, 미용실의 운영경험과 능력이 없어 이OO에게 보증금없이 월세 8,2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2003.1.2.자로 이OO과 청구인의 남편 최OO간에 작성된약정서의 일부 내용을 보면, “최OO는 쟁점사업장의 시설과 점포의제공을 책임지고 이OO은 이를 운영함”,“쟁점사업장의 임차권과매장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최OO에게 있음”, “본약정은 2년내 이OO이 쟁점사업장의 인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OO은 이유없이 인수의 책임을 진다. 단 인수를위한 댓가의 지불등에 대하여는 양도시 따로 정함” 등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익명조합에 관한 국세청예규(OOOOOOOOOOO, OOOOOOOOO)를 보면,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 건의경우 이OO)이고, 단서로 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자기의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법령 및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OO과 이OO간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OO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남편과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이OO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점포임대료만 내고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남편 또한 월세로쟁점사업장을 이OO에게 운영해 달라고 부탁한점,익명조합의 출자재산은 영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음에도 약정서에는 임차권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전적으로 청구인이갖는 것으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이OO에게쟁점사업장을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