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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757 | 상증 | 2012-1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757 (2012.12.1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당초 OOO의 유학경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OOO의 유학비용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김지영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0. 청구인에게 한 2010.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7. 이OOO으로부터 OOO동 523-18 토지 226.5㎡, 건물 593.11㎡(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OOO동 278-20 토지 127.4㎡, 건물 204.5㎡의 평가액을 OOO백만원, 청구인 자녀 김OOO 소유 OOO동 112-46번지 토지 150㎡, 건물 97.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대물변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김OOO 소유의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조사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대물변제액 OOO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0. 청구인에게 2010.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 김OOO의 미국유학 예상경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쟁점상가 양도자 이OOO이 쟁점주택을 시가 OOO백만원 보다 높은 OOO백만원으로 평가하여 준다 하고, 쟁점상가 임차인 퇴거로 지급할 매수대금이 OOO백만원 증가하여 취득가액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 상당의 청구인주택과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인바,

차후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김OOO의 유학비와 결혼비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통해 대물변제한 점, 2012.7.2. 1년간 유학예상경비 OOO불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OOO대학의 입학결정서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평가액인 OOO백만원 이상을 자녀유학비로 지급할 것이 확실하므로 평가액 OOO백만원을 채무로 보아 사후관리한 후 채무변제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부모가 경제력이 부족한 자녀의 유학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 김OOO이 2012년 가을학기부터 유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여 2012년 9월부터 유학경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조사시점에서 청구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물변제한 부동산을 증여로 판단한 처분은 과세형평 및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점, 청구인과 김OOO이 보유한 재산이 거의 없는 서민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 가액은 일시적인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였고, 청구인이 향후 청구인의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유학자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증여일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로서 향후 지급예정인 추정금액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할 유학경비는 또 다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력으로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한하여 이를 비과세한다는 취지이지 이를 채무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고, 또한 쟁점주택의 대물변제와 관련된 채무로 연관짓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의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김OOO 간에 소비대차 약정 및 이자지급사실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시점에 실질적으로 채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자녀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자녀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가액을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김OOO의 쟁점주택 취득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2.1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김OOO이 2006년 12월 총 주택가액 OOO백만원 중 전세 OOO백만원, 절반은 대출, 나머지는 교사생활하면서 모아놓은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한 것이며,청구인의 대물변제 제의에 대하여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유학을 가려고 하면서 자산관리 목적도 겸해 청구인이 관리하게 되었고, 당초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하였으나 양수자가 없어 대물변제하게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나)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OOO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06.12.5. 매매를 원인으로 2006.12.28. 소유권이전등기후, 2010.11.5. 매매를 원인으로 2010.12.13. 이OOO에게 OOO백만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김OOO이 OOO지점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OOO백만원을 대출받은 금융증빙, 2007.2.2. 쟁점주택 전세보증금을 반환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라) 김OOO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O초등학교, OOO초등학교에서 OOO백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06.6.26.부터 2012.9.3.까지 OOO동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미국 OOO대학교의 입학결정서를 보면, 김OOO은 2012.9.12.부터 2017.8.18.까지 박사학위과정을 마치게 되며, 9개월(최대 12개월)간 학업기간에 대한 평균비용은 미화 OOO불이 소요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외화송금/지급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9.18. 김OOO에게 학비 미화 OOO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이OOO 및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OOO의 신분증이 첨부된 확인서(2011)를 보면, 쟁점주택은 2010년 3월에 매각의뢰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불황, 부동산 위치, 토지모양 등이 좋지 않아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기타 2010.12.23. 발행된 김OOO의 국내대학 학위취득 증서(영문), 2011.11.17.자 OOO주립대학교 유학입학원서, 2011.12.1. 등 OOO대학교 교수와 주고받은 이메일, 유학입학허가서 등이 제시되었다.

(4)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가 누구인지, 증여자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지는 처분청이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0732, 2004.4.16.), 청구인의 직업 및 재력, 김OOO의 재력 등이 명확하지 아니고, 김OOO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OOO백만원의 근로소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학을 준비 등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자녀 김OOO(쟁점주택 대물변제 당시 30세이다)이 부친인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이유가 불분명한 점, OOO대학교의 입학결정서상, 김OOO의 5년간(2012.9.12.부터 2017.8.18.) 유학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미화 OOO불로서 쟁점주택 대물변제가액 OOO백만원과 유사하며, 청구인이 2012.9.18. 김OOO에게 학비 미화 OOO불을 송금한 증빙, 2010년 3월에 매각의뢰받은 쟁점부동산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공인중개사 직원들의 확인서 등이 제시된 점, 김OOO이유학을 가려고 하면서 쟁점주택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 목적도 겸해 청구인이 관리하게 된 것이라는 의견진술내용등을 종합하면,김OOO의 유학준비중 쟁점주택을 아버지인 청구인이 관리하였고,당초 김OOO의 미국유학경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김OOO의 유학비용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자녀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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