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3 2014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서IC 지하차도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735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