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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3 2014고정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성서IC 지하차도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BMW735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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