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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흥주점이 사실상 연접하여 있는 폐업된 간이주점을 함께 사용한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094 | 지방 | 2004-04-26
[사건번호]

2004-0094 (2004.04.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흥주점과 간이주점은 동일한 업소인 것으로 확인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5.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건물 1,888.72㎡ 및 그 부속토지 340.3㎡ 중 지층 250.79㎡ 및 그 부속토지 45.1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 면적(38.66㎡)이 사실조사 결과 연접된 폐업한 간이주점까지 사용하므로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31,957,622원)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이미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867,920원, 농어촌특별세 2,921,220원, 합계 34,789,14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유흥주점 오렌지는 영업허가대장상 33.88㎡로서 실제사용면적도 이 면적을 초과하지 않고, 2003.1.1.~ 2003.6.30. 부가가치세납부실적도 73,541천원으로 영업상태가 열악하며, 연접된 간이주점 ㅇㅇ는 2001.6.16. 폐업이후 2003.7.7. 재임대까지 영업장으로 허가를 얻어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2003년도 특별소비세 부과에 있어 유흥주점 ㅇㅇㅇ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면적기준 35평 이하이므로 특별소비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들을 볼 때,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하에 위치한 유흥주점 ㅇㅇㅇ가 연접되어 있는 간이주점 ㅇㅇ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흥주점 중과면적에 해당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유흥주점이 사실상 연접하여 있는 폐업된 간이주점을 함께 사용한 경우, 고급오락장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제5호나목에서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2.9.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를 표준세율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03.5.16. 및 2003.6.26.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바, ㅇㅇㅇ주점의 영업허가 면적은 38.66㎡이나, 2001.6.16. 폐업한 ㅇㅇ 주점부분까지 연계하여 사용하므로 실제 영업면적은 250.79㎡로 보고 2003.7.12. 취득세를 중과하여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미미하며, 영업허가대장상 면적이 초과하지 않고, 또 연접된 간이주점 ㅇㅇ는 폐업한 상태이며, 관할세무서에서는 2003년도 특별소비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대상여부는 허가유무 및 무단업태변경 등에 상관없이 사실상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는 취득세 중과요건에 해당되면 중과세할 수 있다 볼 것인 바, 2003.5.16. 처분청의 합동세무조사 결과(배치도면, 사진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 ㅇㅇㅇ는 객실 2개실, 영업장 면적 38.66㎡로 허가되었으나, 연접되어 있는 간이주점 ㅇㅇ까지 포함한 면적 250.79㎡를 함께 사용하면서 객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3.6.9. 이 사건 부동산 중과세예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므로 처분청이 2003.6.23. 2차 현지 확인한 보고서에서도 유흥주점 ㅇㅇㅇ와ㅇㅇ는 중간에 위치한 대기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각 객실의 장식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등을 보면, 양 업소는 동일한 업소임이 틀림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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