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512 (1992.11.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인가하기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되는 등 건축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대지 8,817.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12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3,565,346,774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등, 차감소득금액 3,631,361,964원에 대하여 92.1.3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90.1.1~90.12.31)법인세 1,233,325,600원 및 동 방위세 303,626,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8.OO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88.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 4차례에 걸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고, 사업의 본질상 단기간내에 착공이 불가능한데도 사업의 규모나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사실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다 하나 청구법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인가하기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되는 등 건축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업무용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②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 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법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③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급불산입) 제3항 제1호에서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이 규정은 90.4.4 개정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1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규정부칙 제4조에 의거 90.4.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하고 있으며,
④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의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동안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⑤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90.4.4 신설되어 이 규정부칙 제2조에 의거 90.4.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88.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건설을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인가하기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되는등 건축계획의 승인조차 득하지 못한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므로 88.1.12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는 90.9.5 주거래은행(OOOO은행)등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청구법인 스스로 91.5.31 OO공사에 쟁점토지의 매각을 의뢰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 토지는 청구법인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라기 보다는 매각처분하고자 의도하는 토지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이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