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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3.17 2017가단2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옥천군 C 임야 54,34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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