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인1712 (2019.12.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12.20. 이후 공급분 제외), 부가가치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 확정신고 분은 제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OOO이 2018.12.6. <별지1>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OOO 소재 오피스텔 중 호실별 전용면적이 86.79㎡인 14호실 제외) 관련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2017.12.20. 이후 공급분은 제외), 일반과소신고가산세(2017년 제2기 확정신고분은 제외)를 각각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2.부터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2기~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도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린생활시설 관련 부분은 과세, 주택과 오피스텔 관련 부분은 면세로 공사금액을 구분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과 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면세로 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 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은 2018.9.13.~2018.10.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오피스텔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면세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을 증액경정하고, 매입세액불공제액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2.6. 청구법인에게 <별지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관련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할 당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나) 그러나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종전의 결정을 변경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서991(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참조].
(2) 비록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이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와 다른 판단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존중한 청구법인이 잘못이 있다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도 납세자가 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나)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조세심판원과 달리 일관되게 주거용으로 신축․분양된 오피스텔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관련 공급가액을 과소신고 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법령의 부지․착오 또는 성실신고를 위한 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는 무시한 채 청구법인에게 유리하면서 기속력이 없는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들어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존중한 청구법인이 잘못이 있다 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매출세액, 매입세액불공제액 각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급가액, 매출세액, 매입세액불공제액 증액경정 내역
(2) 청구법인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사용승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준도급계약서 및 사용승인서 주요 내역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오피스텔 공사내역 자료(2015~2017년)에 의하면, 위 <표2> 중 청구법인이 유한건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OOO 소재 오피스텔 OOO실(호실별 전용면적 : 86.79㎡)을 제외한 나머지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오피스텔 각 호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인 사실과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인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두6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어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법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과 관련된 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이전에 쟁점오피스텔 관련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등을 과세사업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 관련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12.20. 이후 공급분 제외), 부가가치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우리 원 합동회의 결정이 2017.12.20. 있었으므로, 2017년 제2기 확정신고분은 제외)는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주택법(2017.12.26.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