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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1648 | 양도 | 1996-09-16
[사건번호]

국심1996전1648 (1996.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 질병요양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29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43.1㎡, 건물 170.8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0.11.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2.11.4 양도하였으나 이에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미만 거주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29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이의신청과 96.3.5 심사청구를 거쳐 9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처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92.11.4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2.11.12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로 전 가족이 전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이 횡경막 종양암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OO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질병치료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11.4 양도하였고 부산광역시로의 전출은 92.11.12 이었고 부산광역시내 OO의료원에서 청구인의 처가 처음 진료를 받은 날은 92.11.20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처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것이 질병의 요양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호-2호(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호-3호(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2.11.4 양도하고 92.11.12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로 퇴거한 후 92.11.20 부산광역시 소재 OO의료원에서 청구인의 처 OOO이 초진을 받았고 다음해인 93.3.8부터 3.25까지 종양절제수술을 받기 위하여 OO의료원에 입원하였는바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부득이한 사유 또한 질병의 요양이 아닌 일시적 종양절제수술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어서 유명하다는 한의원, 한약방 등 여러곳에서 치료를 하여왔으나 병세가 회복되지 않아 병원비등 치료비 때문에 가세가 기울었고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병원비를 마련하고 청구인의 처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처가로 이사를 하게되었으며 부산광역시 소재 OO의료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횡경막종양암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부산광역시 소재 OO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의료원에서 96.1.19발행한 청구인의 처 OOO에 대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은 흉선종·전종격동(일반적으로 횡경막 종양암으로 불림)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일은 미상(청구인은 담당의사가 오래전에 발병 진행된 것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함)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에 92.11.20 당병원 흉부외과에 초진후 93.3.8부터 93.3.25까지 일차 입원중 93.3.16 흉선종 절제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93.4.2부터 93.4.12까지 창상감염증으로 2차 입원가료 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4)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의 모친 OOO(1909년생)과 청구인의 부부이외에 딸 OOO(1988년생)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90.11.6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2.11.12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청구인의 처 본가)로 전출하여 1년간 거주하다가 93.11.11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병이 부산소재 OO의료원의 초진일인 92.11.20 이전 상당기간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가족상황으로보아 청구인의 처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병간호를 하여줄 사람도 없어 부득이 하게 청구인의 처 본가가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로 이사를 하게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 가족이 부산광역시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것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전시 법규정에 의한 3년이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 질병요양의 형편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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