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527 (1990.06.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지배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시기록이나 장부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89.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1기분 부가가
치세 2,976,080원 및 88.2기분 2,976,0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87.5.1 이후 OOO볼링장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향락업소 및 과소비조장업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88년 1기분 2,976,080원, 88년 2기분 2,976,080원(합계 5,952,160원)을 89.8.16 경정고지처분하자 청구인은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경정근거도 없이 추계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9.8 이의신청, 89.11.27 심사청구를 거쳐 9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정의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며 89.5.30에는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였음으로 처분청에서는 88년도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조사결정하여야 적법한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매출누락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안분계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88년 1기 매출누락분 25,879,000원, 88년 2기 매출누락분 25,879,000원으로 계산하여 경정한 것은 추계결정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를 구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제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인의 불복이유에 의하면, 88.1.12까지는 장부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 후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장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지배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시기록이나 장부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진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볼링장사업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의 적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우려가 있는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추계경정방법을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농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로 게기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결과 무기장으로 인정되고 처분청에서 정해놓은 88년도 귀속 사후심리 기준과표 135,732,000원에 비하여 청구인의 신고과표 43,726,300원은 현저히 미달되므로 영업장시설등의 기본사항 및 볼링게임채점표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으로 ‘88년 귀속 수입금액을 95,484,000원(매출과세표준)으로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정의 장부를 기장비치하고 있으며 88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기히 서면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무기장으로 인정하여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기장비치 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를 살펴보면, 이 건 조사당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업원(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전혀 무기장이고 영업장에서 매일 기록되고 있는 볼링게임료 일일정산표는 월별로 집계후 폐기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88년 귀속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의 장부, 전표철, 증빙철 및 수입금액 증빙으로 매일 기록한 볼링게임채점표 1년분을 비치하고 있음(청구인은 이의신청기간중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위의 장부 및 제증빙을 제시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이를 신빙성 없다고 인정하였음을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 회의록에 의해서 알 수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89.5.30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정부에서 정한 서면신고기준에 맞추어 작성된 신고서 재무제표 및 세무사(청구외 OOO)에 의해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처분청(소득세과)에서도 신고내용대로 소득세를 서면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 종업원(위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도 “매일 기록되고 있는 일일정산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이라고 확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들로 볼 때 무기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무기장으로 인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동조 동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추계경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처분청은 기본사항 및 볼링 게임채점표에 의거 88년 귀속 경정수입금액을 1일평균 261,600원에 365일 영업한 것으로 계산하여 1년간 95,484,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원시기록으로 확보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한 조사당일로부터 11일전까지의 볼링게임채점표 11일분(89.6.25-89.7.6)을 보면, 조사일 현재 89년 6-7월중 볼링게임채점표상의 수입금액은 1일평균 150,936원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은 그보다 1년전인 88년 수입금액을 경정함에 있어서 1일평균 261,600원으로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조사일 현재(89년)의 1일평균치 보다도 (약 1.7배)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경정수입금액에 대한 합당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방법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게기한 추계방법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추계의 방법,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