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5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50세) 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0:30 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식당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