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3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