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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1427 | 부가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20전1427 (2020.12.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이 건축주들로부터의 입금액의 사용처와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및 2017년 제2기분 OOO원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OOO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청구인 명의 OOO은행 예금계좌(110-471-474***계좌 및 110-368-973***) 입금액OOO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항공대 헬기조종사로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나. 처분청은 2019.3.11.부터 2019.5.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건축비가 입출금된 8필지 소재 주택 중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1570-7 소재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1570-8 소재 주택(이하 “쟁점3주택”이라 한다), 같은 구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4주택”이라 하고, 쟁점1·2·3·4주택을 합하여 “쟁점주택들”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세금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9.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OOO원,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들은 건축주 직영공사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청구인은 건축주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들 건축주들과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2주택 건축주인 김OOO 등과 OOO 토지(해당 토지상의 주택은 건축비 절감 등을 위해 쟁점2·3주택과 함께 건축된 주택으로 이하 “이 건 공동건축주택”이라 한다)소유자 정OOO은 감리 및 인테리어 계약을 건설업자와 직접 체결하였고, 거액이 소요되는 주택 건축과정에서 하자담보 등의 분쟁을 대비하여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며, 청구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2·4주택의 건축주들조차도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쟁점주택들의 건축주들은 건축경험이 없음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직영공사 방식으로 건축을 원하였는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85㎡ 이하로 제한하는 「건축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2017.1.24. 민OOO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서둘러 주택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등 건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청구인에게 자금관리를 부탁한바, 해당 지역의 원주민으로 이들과 평소 가깝게 지내던 청구인은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의로 이들의 건축비를 입금받아 자금관리만 대리하였을 뿐이다.

(2) 쟁점2·4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주들이 청구인은 자금관리만 하였을 뿐, 자신들의 책임 하에 직영공사방식으로 건축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건설업을 영위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가) 쟁점1·3주택의 건축주는 청구인은 자금관리만 대리하였을 뿐 본인들의 책임 하에 건축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쟁점2·4주택의 건축주는 자신들의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건축을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려는 악의적인 거짓 진술로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2주택 건축주 김OOO의 친구인 유OOO는 청구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쟁점4주택의 건축주 황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OOO의 현장 감정시 쟁점4주택 건축 당시 현장소장인 강OOO이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는 등 쟁점2·4주택 건축주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나) 또한 쟁점4주택의 건축주 황OOO의 아버지(청구인의 외삼촌) 황OOO는 청구인이 쟁점4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 한다며 청구인을 근무지인 OOO지방경찰청에 제보한바, OOO지방경찰청이 이를 감찰·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4주택의 자금관리를 대리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의결)하였는데, 만일 겸직이 금지된 청구인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건설업에 영위하였다면 OOO지방경찰청도 겸직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도 해임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청구인은 선의로 친인척 등 지인들의 공사를 도와주며 단순히 자금관리만 하였을 뿐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 판단근거는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하여 모순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조사대상 주택들과 관련된 입출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은바, 쟁점1주택 소재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 및 쟁점3주택의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제외하면 쟁점주택들의 건축과정에서 청구인이 취한 이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자금관리의 대리에 당연히 수반되는 건축비 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공사로 인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OOO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에 대한 건축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조사대상 주택 중 OOO, 이 건 공동건축주택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인정하여 과세에서 제외하였는데,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건설업자라면 위의 과세 제외된 주택들은 청구인이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바, 오히려 쟁점주택들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단순히 자금관리만을 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을 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로 판단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한 결과, 청구인의 다가구주택 양도 행위를 사업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건축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외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1주택의 착공신고서 등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것은 당시 건축주였던 청구인의 동생 박OOO의 직업(화물기사) 특성상 청구인이 건축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고, 기술지도실시결과보고서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은 건축 중 쟁점1주택을 인수하였으나 당시 육군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건축주 이OOO의 건축현장 방문이 어려워 청구인이 대신 서명한 것일 뿐이다.

(나) 쟁점3주택의 착공신고서 등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것은 최초 쟁점3주택 건축당시 청구인의 동생 박OOO가 암투병 중으로 청구인이 건축을 도와주기 위함이었고, 기술지도계약서상 표준공사금액은 단순히 건축비 표준단가를 반영한 것이어서 실제 건축비용과는 차이가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 건축주들에게 메신저, 구두 보고 등의 방법으로 지출내역을 보고한 것은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기에 장부작성이나 지출증빙의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건축주들은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공사비가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 110-471-474***계좌(쟁점2·3주택 및 이 건 공동건축주택의 공사비를 공동으로 관리·지출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하 “이 건 공동계좌”라 한다) 및 OOO 110-368-973***계좌(이하 “이 건 급여계좌”라 한다) 중 급여계좌는 공사비만 입출금된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의 급여계좌인바, 공사비 지출 외에 사적인 지출내역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지출액의 선후가 있더라도 이는 지출계획에 따라 자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명목 없이 인출되었다는 현금인출액은 목자재, 타일 등의 건축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어 할인이 가능한 현금결제를 선택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건축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건설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미등록으로 건설업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영공사인 것처럼 위장할 이유가 충분하다.

(가)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을 필요시마다 계좌로 지급받아 집행하면서 일부 주택의 경우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입금된 각 건축대금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건축주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되거나 주택별로 정산되어 건축주에게 통보되지도 않았는바, 이는 건축주들과 청구인이 형식적인 계약서 없이 일정한 금액에 합의하여 건축물을 완성하여 줄 것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의 건설도급(일괄하도급)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반하여 직영공사는 건축주가 시공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자재, 인건비, 경비 등을 부담하여 건축하는 경우로, 비록 조사 이후에 일부 건축주가 본인의 직영공사임을 청구인에게 확인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도급의 형태임은 변함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전체적인 공사를 지휘, 관리하고 현장일은 현장소장들에게 일임하여 각 공정에 해당하는 업자들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인적·물적 설비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 청구인은 이미 2015년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었고, 조사대상기간 중 8회 이상의 건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상 공사의 초기부터 완성시까지 거액의 공사대금을 사소한 지출내역까지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입금받은 공사비를 모두 공사비로 지출하여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비 지출내역은 단순 계좌출금 내역에 불과할 뿐, 정당한 지출증빙이 아니므로 실제 공사비 지출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들의 건축주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건설용역의 대가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공사비 지출에 대한 소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단 한건의 매입처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조사 종결 후 불복 과정에서 제출된 통장계좌 내역 등 지출내역은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검증이 불가능한 형태로 객관적인 공사비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는바, 공사원가 등의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순대리이며 이윤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

OOO

(나) 만약 청구인이 단순자금관리인이라면 당연히 매입처나 지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지출내역서가 건축주들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나, 청구인과 건축주들 모두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공사 당시에도 주기적으로 건축주들과 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집행액이 확인되는 정당한 증빙이 아닌 통장 입출금 내역과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공사집행 내역 및 건축비 정산내역 등만 건축주들에게 제공한바, 단순히 자금대리만 하면서 고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집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의 통장에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직접 출금되는 등 건축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이 확인되는바, 어떠한 이익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이러한 자금운영은 통상의 건설업자의 적극적인 자금운영의 형태이므로 청구인을 공사대금 집행 등의 지배권을 가진 건축 용역제공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또한 OOO지방법원 OOO 손해배상 소송 중 피고인 청구인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건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추후 귀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인 청구인이 건설공사의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18.부터 2016.10.19.까지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OOO지방경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OOO지방경찰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7년도 부가가치세 관련 청구인의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사대상 주택들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여부 판단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쟁점주택들의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쟁점주택들은 관할구청에 건축주 직영방식으로 시공한다고 신고되었다.

OOO

(다) 조사종결보고서상 쟁점주택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OOO

(다) 쟁점2주택의 건축주 중 곽OOO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OOO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쟁점2주택의 건축과정에서 청구인이 건축주들에게 대금입금을 요청하고, 직·간접으로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현장소장에게 공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는 근거로 청구인의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중 공사비용으로 전부 지출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이 건 공동계좌에서 명목 없이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OOO원과 청구인 자신 명의의 타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아래 <표7>·<표8>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바) 처분청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4주택 공사대금 사용내역서와 쟁점4주택 지출계좌를 대사한 결과, 확인된 공사 금액은 OOO원으로 제출된 내역 중 중복계상하거나 타공사로 사용된 금액이 OOO원이고, 사용처 확인 불가한 금액이 OOO원이며, 타공사와 구분 불가한 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위의 공사대금 사용내역서를 수정하여 제출(<표9> 참조)하였는데, 처분청은 해당 금액의 지급처와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고 이미 제출하였던 사용내역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OOO

(4)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의 건축 공사가 건축주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진 직영공사임을 주장하며, 쟁점2주택 건축주들이 OOO과 체결한 인테리어 계약서(계약일 : 2017.2.8.)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1·3·4주택이 건축주 직영공사로 진행되었다는 해당 건축주 및 현장소장 등이 작성자인 각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1주택의 건축주 김OOO의 남편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3.15.)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시절의 은혜를 갚기 위해 본인으로부터 건축비를 입금 받아 대신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건축은 청구인에게 현장소장 김OOO과 설계사 이OOO을 소개받았을 뿐, 직영공사로 진행되었고 준공 후 하자도 현장소장 김OOO과 건물관리업체를 통하여 직접 처리하였다고 되어있다.

2) 쟁점3주택의 건축주 조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20.3.16.)에 의하면, 조OOO는 박OOO로부터 토지와 신축중인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시 다른 주택들과 같이 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건축비를 절감 등을 위해 청구인에게 자금관리를 부탁한 것이고, 본인이 현장소장 양OOO과 직접 협의하여 건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과는 어떠한 건축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준공 후 하자에 대하여도 현장소장 양OOO에게 직접 연락하여 하자보수를 받았다고 되어있다.

3) 쟁점4주택의 현장소장이였던 강OOO의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쟁점4주택의 현장소장으로 공사 진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건축에 관한 사항은 모두 황OOO와 협의하여 시공하였고, 자재공급 및 공종별 하도급 업체도 자신이 선정한바 청구인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준공 후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본인이 보수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황OOO가 무리한 요구를 하여 아직 이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되어있다.

4) 이 건 조사대상 주택 중 이 건 공동건축주택의 건축주인 유OOO의 동생 유OOO의 사실확인서(2020.3.16.),OOO건축주 강OOO의 사실확인서(2020.3.16.), OOO 소재 주택 전소유주 황OOO의 사실확인서(2020.3.16.)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당시 건축비 절감 등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단순 자금관리만 부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과정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고, 토지대금 외에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1>의 증빙자료들을 <표12>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OOO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상기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건축주 황OOO의 쟁점4주택 등 주택 4가구 신축 과정에 관여하여 공사단계에 따라 공사대금을 보관 중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황OOO·황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이 주택건축공사 대금으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은행거래 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불문경고로 징계의결(2019.10.23.)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이며OOO,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OOO

(나) 청구인은 선의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의 건축자금의 관리만 대리하였을 뿐으로 이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을 쟁점주택들을 시공한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쟁점주택들의 일부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신고서상 건축주 전화번호에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단순 자금관리의 대행이 아니라 공사의 진행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로 건축자금의 관리만 대리한바 금전적 이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토지대금 외에는 자신에게 귀속된 이익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이 공사비 지출내역에 대한 적격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토지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금전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단순히 선의만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총 8채의 주택 건설에 청구인이 관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청구인이 입금받은 금액도 총 OOO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주택들은 관할구청에 건축주 직영방식으로 시공한다고 신고되었고, 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청구인과 건축주들 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정도의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처분청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경찰공무원으로 OOO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가 2019.10.23. 청구인의 건설업 영위에 대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단계에 따라 공사대금을 보관 중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의무 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선의로 쟁점주택들의 건설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건축주들로부터의 입금액OOO의 사용처와 청구인이 토지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OOO이 실제로 모두 토지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방법 등으로 청구인이 건축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의로 자금관리만 대리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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