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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단기 기억상실 증상까지 보이는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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