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전0418 (2002.04.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OO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인 (주)OO식품(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9.8.31. 납기분 법인세 등 5건의 국세 500,134,05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어 2001.11.1.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중 400,197,1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명세 >
(단위 : 원)
세 목 | 귀속연도 | 체 납 세 액 | ||
계 | 국 세 | 가산금 | ||
법인세 | 1999. 08. 원천분 고지 | 29,050,170 | 27,666,830 | 1,383,340 |
부가가치세 | 1999년 1기분 | 4,587,560 | 4,052,410 | 535,150 |
법인세 | 1999 사업년도 | 250,795,320 | 238,852,690 | 11,942,630 |
부가가치세 | 1999년 2기분 | 83,094,280 | 79,137,410 | 3,956,870 |
부가가치세 | 2000년 1기분 | 132,606,720 | 126,292,120 | 6,314,600 |
합 계 | 500,134,050 | 476,001,460 | 24,132,590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전신인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OO리 OOOOOOO OO식품(주)(이하 “종전법인”이라 한다)의 사주였던 청구외 이OO은 종전법인이 경영악화로 인해 경매에 들어가자 1999.6.16.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종전법인을 경락받아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왔으며 법인설립 당시 청구외 이OO은 종전법인의 대표이사였으나 채무자들과의 관계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사돈관계인 청구인 및 동생들(이OO, 이OO, 이OO)에게 주식을 분산시켜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의 여동생이 며느리인 관계로 사돈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워 대주주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으나 더 이상 체납법인의 대주주로 남아 있기가 부담스러워 2000.9.4. 사돈에게 부탁하여 보유주식을 청구외 이OO, 청구외 이OO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체납법인의 대주주가 되었을 뿐, 대주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사주는 청구외 이OO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최초 주금납입액 50,000,000원은 설립시 감사였던 청구외 한OO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인출하여 OO은행에 주금을 납입하였고 1999.8.1.자 1차 증자시 청구외 이OO은 실제 증자대금 150,000,000원이 없었으므로 주금대납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증자하였고 실제로 증자대금이 체납법인에 들어온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주 구성은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80% 지분을 소유하였고 청구외 이OO, 이OO(이사), 호OO(이사, 청구인의 2남)가 각각 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0.9.4.자로 청구외 이OO이 청구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42.5%의 지분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고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호OO는 체납법인 설립당시 2,000주(5%)를 출자하였다가 2000년 중 유상증자분 12,000주를 출자하여 14,000주(17.5%)를 소유하였고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사로 재직하는 등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아들 호OO가 이사로 재직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984. 8. 7 개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1998. 12. 28 개정)
2~6. 생 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을 조사하였으나 쟁점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2001.11.1.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세액중 400,197,1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체납법인의 대주주가 되었을 뿐, 대주주로서의 어떠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고 실질적인 사주는 청구외 이OO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은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그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할 것이다.
(3) 체납법인의 주주 및 주식이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주주 및 주식이동 내역>
주주명단 | 직 책 | 법인설립시 (99.6.16) | 증자시 (99.8.25) | 주식양도 (2000.9.4) |
이OO | 대표이사 (사돈) | 500주(5%) | 2,000주 (5%) | 17,000주 (42.5%) |
이OO | (사돈) | 500주(5%) | 2,000주 (5%) | 1,000주 (2.5%) |
이OO | 이사 (사돈) | 500주(5%) | 2,000주 (5%) | 15,000주 (37.5%) |
호OO | 청구인 | 8,000주 (80%) | 32,000주 (80%) | 0주 (0%) |
호OO | 이사(2남) | 500주(5%) | 2,000주 (5%) | 7,000주 (17.5%) |
합 계 | 10,000주 (5천만원) | 40,000주 (2억원) | 40,000주 (2억원) |
(4)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감사인 한OO의 확인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12.30. 청구인 소유인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OO 소재 전 936㎡ 등 토지 5필지를 OOOOOOO OO회에 종전법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종전법인이 경영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도처리되면서 종전법인의 폐수처리장 기계기구 및 허가권 등을 청구인이 직접 양수한 사실이 종전법인 대표이사 이OO과 청구인간에 1998.8.22. 작성된 “허가증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이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전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의 2001.12.6.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의 설립시점에서 대표이사 이OO은 무재산인 상태였으며 오히려 청구인의 아들인 호OO가
첫째, 종전법인 설립시부터 체납법인이 폐업되기 직전까지 과장의 직위로 직·간접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점,
둘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1999.8.24. 이사회 개최시에는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셋째, 종전법인이 폐수처리장 기계기구 및 허가권 등을 1998.8.22. 청구인에게 양도시에도 종전법인이 청구인의 아들 호OO를 대리인으로 위임하고 그 내용을 공증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넷째, 종전법인의 부동산 등이 경매처분됨에 따라 체납법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할 당시에도 체납법인이 청구외 호OO를 “부동산 등 경매사건에 대한 경매행위 일체”에 대하여 수임자로 지정한 사실이 위임장,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종전법인의 경영에서부터 체납법인의 설립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적 또는 아들 호O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인정되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