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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1219 | 부가 | 2012-06-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구1219 (2012.06.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는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는 등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적으로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청구인은 OOO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부35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1. 개업하여 OOO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OOO지점(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북대구세무서장은 2010.9.27.~2010.10.29.까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2011.8.9.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주변에 많은 경쟁 업체들간에 가격 경쟁이 매우 심하여 저렴한 유류확보에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던 중에 OOO의 영업사원 김봉환이 수차례 방문하여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거래를 권유하여 비메이커 유류는 품질을 신뢰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속 거절하다가 김OOO이 유류에 대한 품질은 시료 채취로 검증 받겠다고 하여 2010.5월 시료 채취이후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와 최초 거래시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OOO서장 허가)을 확인하였고, 영업사원 김봉환, 유류 운반기사 김OOO의 불명확한 답변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였으며 유류 출하전표상의 기재사항들은 다른 회사(OOO) 유류출하전표와 비교해 본 결과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고, OOO의 통장거래내역은 청구인으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는 바, 청구인은 실질사업자에 대한 확인 능력 부족으로 몇가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있었지만 유류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실체적 진실은 분명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및 대표자 김OOO은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등 매입 및 매출이 전액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었으며, 출하전표는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것을 유류운반기사가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이고, 통상적인 경우 정유사가 기재된 정형양식의 출하전표에 의하여 유류를 공급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공급 정유사와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통상의 출하전표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 조사공무원의조사복명서에 의하면,OOOOO의 사업장은 3층이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으며, OOO 소재 OOO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1기당 월 OOO원에 임차계약하여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설립당시 대표자는 한OOO였으나 2010.6.10. 김OOO으로 변경되었고, 김OOO은 OOO 외에 2010년 1월부터 OOO 등의 유류 도소매 사업을 개업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출서를 거부하고 휴대폰도 고의적으로 수신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상 조사 실시 결과 아래 <표〉와같이 적출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OOOOOO OOOOOOO OO OO

(OO : OOO, O)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서에는2010.1기에OO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경유 60,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운반자는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영업사원 송OOO이 2011.7.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영업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송OOO에게 유종과 단가를 확인한 후 주문의뢰 하였고, 송OOO의 오더를 받은 OOO에서 직접 출하(운송)하였으며, 유류대금 입금은 제품(유류) 도착 당일 또는 익일에 OOO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OOO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라)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유류 입·출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임대인인 터미널주유소 직원이 하고, 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도 없으며, 유류 유통시장의 구조상 금전과 똑같이 취급받는 출하전표도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출고량의 확인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 운반기사가 전화에 의한 배달의뢰를 받아 유류저장탱크에 가면 OOO의 직원이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라고 주었는 바,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전체가 가공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 및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시점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면서 유류 입·출고 관리를 임대인인 터미널주유소 직원이 하였으며,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는 등으로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3535, 2011.11.24.,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일반적으로 유류업계에서 딜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거래가 아님에도 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 노력이 없었으며, 출하전표에 공급 정유사와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통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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