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95헌마94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박 ○ 용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서, 모 이○옥
대 리 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 병 호, 최 원 식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46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4. 1. 20.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임○일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규정)위반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 임○일은,
1993. 3. 13. 15:30경 인천 북구○○동 123 소재 “○○빌라”부근 도로에서 그 소유의 인천 7가○○○○호 흰색 봉고밴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그 도로를 횡단하던 청구인(1982. 10. 2.생)을 치어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뇌간좌상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동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4467호)의 피고소인인 위 임○일에 대하여 1994. 3. 2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 20 .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주심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