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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같은 드럼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01:4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4단지 A상가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살면 안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4~5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결막낭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벌금액수가 모두 70만원 이하이다. , 2002년 이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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