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5년간 5회에 걸쳐 사업용건물 및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0570 | 부가 | 1991-05-25
[사건번호]

국심1991전0570 (1991.05.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의 반복적거래는 과세함

[참조결정]

국심1991전02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OO리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천원군 직산면 OO리 OOOOOO OOO에 여관건물 399.3평방미터(이하 “쟁점여관 건물”이라 한다)를 86.1.29 신축하여 86.9.22 양도하고 또한 같은곳 OO리 OOOOO OOOO에 상가건물 360평방미터(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를 87.3.17 신축하여 87.10.29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90.9.16 자로 청구인에게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90,900원 및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45,45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9.27 이의신청, 90.12.19 심사청구를 거쳐 91.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여관 건물의 경우 85.11월 준공하여 86.1.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음식·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던중 영업부진과 쟁점여관 신축과정에서 부채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86.9.22 부득이 양도한 것이며, 쟁점상가 건물의 경우도 86.7월 준공하여 87.3.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등이 여의치 못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기 위하여는 매매로 인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거래규모나 거래회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업부진 등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5년부터 90년까지 여관 4개동, 상가1개동, 주택1개동등 6회이상 사업용 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자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여관 및 상가건물의 신축·판매한 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여관 건물을 85.11월 신축하여 86.1.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86.9.22 청구외 OOO에게 판매하였고 또한 쟁점상가 건물의 경우 86.7월 신축하여 87.3.17 소유권보존등기 한 후 87.10.29 청구외OOO에게 판매하였음이 이 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등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어 이들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당초 이들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건물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후 단기간내에 양도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85년부터 90년까지 여관, 식당 등 사업용 건물과 주택을 5회에 걸쳐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기간중에 여러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91.1.4 자 심판청구(충청남도 천원군 목천면 OO리 OOOOO 소재 여관건물 357평방미터의 신축양도 및 같은곳 풍세면 OO리 OOOOO 소재 여관건물 298.4평방미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당심에서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국심 91전216, 91.4.4)

위와같이 사업용건물 등을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청구인이 이들 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