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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323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각 항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실상의 처 등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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