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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96 | 지방 | 2000-08-09
[사건번호]

2000-0696 (2000.08.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됨으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31.과 11.4.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 외 2필지 임야 및 농지 6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 및 상가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2.15. 매각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6,875,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392,500원, 농어촌특별세 3,244,300원, 합계 38,63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주택 및 상가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추가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이 지연되던 중 IMF사태를 맞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없어지므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줄이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1999.12.15.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300,000,000원) 전액을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2.31.신설) 제46조의9제4호에서 금융부채를 상환을 위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를 매각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4제3항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1년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7.12.31. 내무부령 제728호로 신설된 것) 제46조의9제4호에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 등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5.10.31.과 11.4.에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9.12.15. 매각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추가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계획이 지연되던중 IMF사태로 인하여 사업계획의 실효성이 없어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농업이나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한 경우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추가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1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므로서 이건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는 1996.10.31.과 11.4.에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1999.12.15.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1997.12.31.에 신설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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