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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사를 실제로 하청받아 시행한 것인지, 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293 | 부가 | 2006-04-03
[사건번호]

국심2005서4293 (2006.04.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의 근거자료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사실관계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22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94,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과 2002.8.29 체결한 용인 원룸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진위 및 공사금액과 청구인이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공사금액 35,000,000원의 도급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하청받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5.4.22 청구인에게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9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과 35,000천원의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현장에 청구인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인부들과 노무일을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노무자들의 인건비로 약 16,000천원을 수령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이사인 정OO이 청구인이 맡겨 놓은 도장을 날인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청받았다는 내용으로 정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OOOO국세청장의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실제로 하청받아 시행하였는지 아니면, 공사현장에서 단순노무만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OO OOO)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O이 시행한 OOO OOO OOO OOOOOOO 소재 기숙사신축공사의 마무리공사 중 일부공사를 주식회사 OOOOO로부터 35,000천원에 청구인이 하청받아 시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공사를 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OOOOO과 청구인간에 2002.8.29 작성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도급금액 35,000천원)와 정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단지 공사현장에서 15명 정도의 인부들과 함께 일한 단순노무자로서 인부들의 총 인건비를 모두 합해서 16,000천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먼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도급인으로 주식회사 OOOOO을 수급인으로 하여 2002.8.29 공급가액 35,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하자보수책임을 위하여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계약당사자간에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를 2부 작성하여 보관토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공사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성된 계약서는 동일인의 필체로 보인다.

(4) 그런데,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수급인이고 주식회사 OOOOO이 도급인임에도 위 계약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바뀌어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에 대한 특정이 없을 뿐아니라, 하자이행보증증권·공사내역서·공정표 등이 동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계약서의 사실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속서류를 전혀 징구하지 못하였고, 동 계약서가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어 동 계약서가 실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계약서와 주식회사 OOOOO 대표이사 정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나, 이 건과 관련한 내용외에는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계약서가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거나 주식회사 OOOOO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의 처분근거자료만으로는 이 건 과세처분이 사실관계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정확한 근거나 증빙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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