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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공시지가에 의하여 이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914 | 토초 | 1996-05-01
[사건번호]

국심1994중2914 (1996.05.01)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5,512,2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각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각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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