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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4 2014가단52948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3.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년 4월경 원고의 처 명의로 된 용인시 소재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교회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2013. 4. 11.부터 2013. 8. 13.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참조)을 개발허가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원고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6.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고단1626호)에서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아래에서는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노4652호)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3,72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신축하려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인 C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의 말에 따라 토지사용승낙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도로 및 맨홀 사용동의서’를 받아 피고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교회건물 신축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아주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위자료로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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