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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공동사업약정서만을 작성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3909 | 부가 | 2010-12-13
[사건번호]

조심2009부3909 (2010.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건물신축 분양과 관련된 공동사업약정서만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종합의서에는 3인의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정리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6년 제1기 OOOO OOO OOO OOO OOO 외 2필지 소재 주상복합건물(이하 “OOOO”라 한다)이 신축·분양되었음에도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아니하자, 2009.5.6.~2009.5.18. 기간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등 3인이 OOOOO 신축·분양한 미등록사업자이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8.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9,447,340원(연대납세의무부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817,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O OOOO OOO OOOO OOOOO2억 4,080만원을 대여한 후 공사가 중단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워지자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OOOOO 관여한 자는 당초 건축주 OOO, OOOOOOOO 등으로 청구인은 아니고, 동 약정서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대여금(배우자 OOO) 및 공사대금채권(공사업자들)을 정산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OOOO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일반분양의 외양을 취한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 신축·분양과정에서 청구인은 2003.4.17. 사업시행약정서, 2003.11.14. 공사에 관한 합의서, 2005.12.25. 최종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건축주로서 2004.8.13.·2004.8.16. 지역신문에 공고문을 게재하는 등 OOOOO 신축 초기부터 준공 및 분양까지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 분양은 사업으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춘것이므로 청구인은 자기 책임 하에 재화를 공급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OOOOO 준공하기(2006.6.26.) 불과 1개월 전인 2006.5.22. 채권자와 시공업자들인 OOO 외 36명을 최종 건축주로 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법」제32조에서 정의하는 설립방법과 절차 등을 거친 주택조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OO 신축·분양한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한 공동사업자(지분:100분의 56.77)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참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 OOOOO, OOOOO OOOO2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통보 공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OOOOO 건물연면적이 6,578.9㎡(대지 776㎡)이고 지하 1층·지상 15층인 주상복합건물로, 공동주택(4층 이상, 35호)과 위락시설·근린생활시설(4호) 합계 39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2.10.18. 건축허가를 얻어 2002.11.14. 착공하고 2006.6.2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OOOOO OO OOOO OOOOOOOOOOO OOOO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었고, 건축주 명의가 2004.9.14. OOOO OOO 공동에서, 2005.12.26. OOO 단독으로, 사용승인(2006.6.26.) 1개월여 전인 2006. 5.22. 최종적으로 OOO 외 36인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다) 한편, OOOOO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지분 : 56.774%), OOO(지분 : 25.806%) 및 OOO(지분 : 17.420%)이 OOOOO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데, 그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OO 총 분양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부가가치세 과세분(상가 및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 총 28호) 분양금액 중 건물분 4,895,469천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상가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공급가액)인 1,755,634천원에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80.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인 335,326천원을 산출하였고, 주택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공급가액) 6,944,322천원에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90.9%)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807,465천원을 산출한 후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OOOO)

(OO O OO)

2) 한편, 이 건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공사원가(토지원가를 포함)가 3,960,434천원이어서 동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이 39.36%로 동 업종 전국평균 소득률의 3.5배의 수준에 달하고, 공사대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청구인·OOO의 예금계좌에서 지출되었으나 공사원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만 되는 금액이 11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납세자가 비협조하며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보면, 당초 건축주인 OOOO 2002년 2월~2002년 8월 사이에 OOOO 부지를 매입(매입가액 : 12억원)하여 OOOOO 분양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에필요한 자금을 여러 곳으로부터 조달하였고, 그와 같이 하는 과정에서 OOO은 2002. 10.30. 청구인에게 240.8백만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담보로 OOOO 501호와 502호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3.11.14.에는 청구인에게 2004.7.31.까지 807,000천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 과정에서 청구인 등이 체결한 각종 약정서 등을 보면,

1) 2003.4.17. 청구인, OOO, OOO, OOO, OOOO OOOO 신축사업 시행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위 5인이 동일한 비율(4억원)로 2003.5.30. OOOO 신축공사사업에 출자하여 투자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고(제1조, 제2조), 공동사업자 중 청구인은 사업장의 모든 입출금을 관리·감독하며 모든 주주들에게 그 때 그 때 보고하기로 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청구인의 책임 하에 집행하며(제6조), OOOO 출자금을 입금하지 못할 경우 현장소장에 준하는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고(제5조), 상가 및 아파트 분양시모든 주주들의 참여가 없이 진행된 것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법적 ·금전적인 책임은 당사자가 지도록 하는 것(제7조) 등이었는데, OOO, OOOO 2003.7.3. 약정한 출자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동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사와 관련한 모든 계약서 등을 인수·인계하되, 그 동안에 기울인 노고에 대한 대가로서 일부의 출자금을 인정받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2) 2003.9.30. OOOO 위 약정서를 위배하여 청구인, OOOO OO OO OOOO 2층 상가를 선분양하고 분양금액 중 일부를 공사대금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자, 2003.11.14. OOOOOOOOOO OOO OOOOOOO[이하 을]은 공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취지는 현재 을은 갑에게 OOOO 신축공사의 건축주 등 모든 권한을 양도하여야 하나, 을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하여 임시로 을에게 현장을 맡겨 공사를 하도록 배려하되, 갑의 투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하며, 일정한 조건의 충족시 을에게 완전양도할 수 있으나, 미충족시 을은 손해배상을 하고 현장의 모든 권한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것이고, 조건의 주요 내용은 현장의 준공과 갑의 투자금 변제는 2004.7.30.까지 을이 책임지고(갑의 동의 없이 모든 것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제1조), 상가 전층의 매매는 갑의 주도하에 하기로 하며(제5조), 미분양시 갑이 임의처분하고(제6조), 열흘 이상 공사가 중단되는 때에는 조건이 없이 곧바로 갑에게 현장을 반환하며(제9조), OOOO 투자금은 을이 책임지고 변제(제11조)하는 것 등이다.

3) 한편, OOOO 2004.7.30. OOOO 702호를, 2004.8.10. OOOO 602호를 선분양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과 청구인은 위 2)에서 적시한 합의서의 주요한 내용 및 그에 따라 이전 건축주인 OOO과의 사이에서 한 분양에 대해서는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하였고(OOOO 2004.8.16., OOOO 2004.8. 16., OOOO 2004.8.13.), 창원지방법원 OO지원(2004가합34 건축주 명의변경, 원고 : OOO)은 2004.9.6. 건축주의 명의를 공동(OOOOOOO)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하였다.

4) 2004.9.11. OOO, OOO, OOO, OOO 4인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체결된 약정서의 주요한 내용은 건축주 명의를 OOO, OOO 공동으로 하고 분양에 대한 권리는 건축주에게 있고(제1조), 투자금은 OOO의 책임 하에 완료하고 모든 입출금은 공동관리하는 통장에 의하며(제2조), 투자금 및 분양대금은 OOO이 관리하며 지출은동업자의 합의에 의하되, (1) 공사대금의 정산 (2) 은행차입금 및 이자 정산 (3)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정산 (4) 각 동업자의 투자금 및 이자정산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제3조), 모두 정산한 후 이익금은 전액 OOOOOOOOO 반환하며(제5조), 위의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하는등의 경우 분양에 대한 권리 및 이익금 등은 동업자에게 자동으로양도된다는 것(제6조) 등인데, 위 약정서의 작성 직후인 2004.9.14. OOOO OOOO OOO OOOO OOOOOOO 공동으로 변경되었다.

5) 위 4)의 약정서 체결 이후 OOOO 약정서에 의하여 OOOO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OO지원 2005가합6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05.11.24. 원고승소로 판결(2005.12.17. 확정)하는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OOO·청구인(합의서상 소송의 원고로 표시되어 있다)과 OOOOOOO(합의서상 소송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은 2005.12.25.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피고는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OOO으로의 건축주 명의변경에 적극 협조(제1조)하고, 이후의 건축시공, 분양, 처분, 비용 정산 및 주택조합 결성권 등 일체의 권리는 OOO에게 있으며(제2조), 현재 투자자 각자의 지분은 OOO OOO, OOO OOOOOOO, OOO OO OOOO(OOO의 투자금은 별도로 산정함이 없이 OOO 지분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투자자로서 일체의 권리가 없음)이고, 잔여공사 및 공사금 조달은 원고가 책임지고 추가 공사금은 원고 지분으로 하며(제5조, 제6조, 제7조), 분양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공사가 종료되면 순수 수익금을 각자 지분 비율에 의하여 분배(제9조)하는 것 등이며, 이에 따라 2005.12.26. OOOO OOOO OOOOOOO OOOO OOO 단독으로 변경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OOOO 신축공사의 관련인들은 수차례 합의서와 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과 투자지분을 정하였고, 최종합의서인 2005.12.25. 합의서 제5조에서 투자지분을, 제9조에서 투자지분 비율에 의한 수익금 분배를 각각 약정하였고, ② 2004년 8월 지역신문 3곳에 청구인, OOOO 건축주로서 게재한 공고문을 보면, OOO의 건축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현장에서의 모든 권한이 OOO, 청구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공지하고 이후 OOOOO분양에 관한 권한도 OOO, 청구인에게 있음을 알린 사실이 확인되며,③ 그 밖에 동 공사와 관련 있는 하청업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 OOOO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관리 및 분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 OOO, OOOO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로 보고, 각자 몫은2005.12.25. 합의서에서 정한 지분[청구인 1,320백만원(56.774%), OOO OOOOOO(OOOOOOO), OOO 405백만원(17.420%)]으로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OO 관여하게 되는 원인이 된 OOO과의 채권·채무관계는 위 (2)-(가)에서 적시한 내용과 동일하다.

(나) 청구인은 위 (가)에서 적시한 채권채무관계만 있을 뿐이며 OOOO 신축·분양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주택조합이라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O 시공에 관여한 21개 업체는 2005년 1월에 건축주 OOO, OOOO 시공업체 간의 대책회의를 열어 주택조합의 결성을 우선 추진하여 2005년 1월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공동건축주인 OOOO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결정을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OOOO 도급업자가 공동으로 시공업체 대표자를 OOOO OOOO 선정하여 공사진행상 발생하는 문제를 건축주와 협의하고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OOOO OOOOOOOOO OOOOO 공동건축주인 본인이 주택조합원(대물업자)의 대표자인 OOOO OOO, OOOO OOO, OOOO OOOOO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권한위임문서를 작성하였다.

2) OOOOO 보일러공사(2003.8. 도급인 OOO, 도급보증인 청구인 배우자 OOO), 도색공사(2004.4.30. 도급인 OOO), 철근공사(2004.2.27. 건축주 OOO), 도배·장판공사(2004.4.30. 건축주 OOO), 석재공사(2004.6. 건축주 OOO), 가스공사(2006.4. 건축주 OOO)O OOO OOOO 주택으로 대물변제하는 내용으로 해당 시점에 건축주와 시공업체들이 체결한 건설공사계약서 6매를 제출하였다.

3) OOOO 시공업체들이 창원지법 OO지원에 제출하였다는 탄원서(2005.10.21.)에 OOO이 건축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OOO의 공사자금으로 부도를 막았으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공사대금의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약속도 어기며 조합의 결성도 무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를 믿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OOOO OOOO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이행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위 탄원서는 OOO 단독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는 취지이다.

4) 2006.5.22.자 주택조합원 명부에는 OOO 외 36인의 성명 및 호수가 기재되어 있고, 위 명부상 24인은 OOOOO OO(OOO 등 16인)받거나 공사비를 대물변제(OOO 등 8인)받아 주택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2006년 4월경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확인서는 OOOO OOO OOO OOO(OOO, OOOO 각각 2호를 분양받거나 또는 변제받음)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다) OOOOO 신축·분양에 청구인이 아니라 OOOO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는 2006.1.4. 개설된 때부터 2007.12.1.까지 다수의 건설비를 지출하고 분양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2) OOOO 건축주로서 날인한 계약서 등[지불확인서(2006.5. 16.), 전기공사 감리계약서(2006.3.29.)·가구계약서(일자 불명)·조명계약서(일자 불명)·수전설비공사 도급계약서(2004.5.28.)·도색공사계약서(2004.4.30.)·설계감리계약서(2003.8.),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영수증(2006년)]에 의하면 OOOO OOOOO OOO이 터파기 기초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잔금인 40,000,000원을 준공필증을 교부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전기공사 감리계약, 가구구매계약, 조명공사·수전설비공사·도색공사계약 및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수분양자 등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2006.4.24.~2006.10.27. 기간 중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O 분양대금을 송금한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 OO), OOO(불명확, 1회), 청구인 본인(4회)의 명의로 청구인이 위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창원지방법원 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2009가합53 채무부존재확인, 2009.8.27.)은 OOO(OO)O OOOO 입주자대표회의(피고)에 대하여 지는 OOOOO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56,288,274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법원에서 권고하는 내용 등이다.

(라) OOOOO 신축·분양에 청구인이 아니라 배우자 OOO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OOO OO OOOO OOO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는 OOOO OOO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출용도는 알 수가 없다.

2) OOO, OOO, OOO 등을 피고로 하여 OOO, OOO, OOO 등이 제기한 약정금,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내역(창원지법 OO지원 2006가합526 약정금, 부산고법 2006나20849,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6가단19779, 추심금)을 제출하였는데, 피고 등이 OOOOO 관련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소송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

3) OOO OO OOOO OOO OOO OOO OOOOO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토지(대지 165㎡), 같은 리 131-6 토지(대지 116㎡), 같은 리 66-5 토지(대지 703㎡), 같은 리 68-2(대지 220㎡)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들은 모두 법원(창원지법 OO지원)의강제경매개시결정(2006.11.29. 및 2010.3.9. 채권자 OOO)으로 인하여 매각되거나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4) OOO(2009.7., 샤시 시공업자), OOO(2009.7, 싱크대 납품업자)은 OOOO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리 및 의무가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세법상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청구인이 단순한 채권자인지 아니면OOOO 신축·분양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 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지는지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권의 확정적 회수를 보장받는 수단으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당초 청구인이 OOOOO 건축주였던 OOOO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하여도,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약정한 2005. 12.25. 합의서에는 작성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의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순수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OOOO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 스스로 OOOO OOO OOO OOOO 실제 건축주임을 외부(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청구인이 OOOOO 관여한정도(분양계약서 작성, 자금관리 및 분양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채권자 지위에서의 그것을뛰어넘는 것으로인정된다 하겠다.

(나) 이러한 공동사업 시행자로서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은 채권 등의 확정적인 회수를 보장받는 수단으로 위의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실제로 OOOOO 신축·분양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조합은 그 조합으로서의 실체가 불확실하고, OOOO 실제사업자라고 하나 OOO은 이미 공동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자금관리·계약체결 및 OOOO 입주자에 대한 책임부담 등은 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을 가지고 그녀를 단독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또한 OOOOO 신축·분양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나타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관여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실제 주도적으로 행하였는지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각종의 행위를 부인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 만큼, 본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중 1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자가공급도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 본인들에게 공급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다수의 일반분양분이나 대물변제분 또한 당연히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6) 따라서,청구인을 OOOOO 신축·분양한 공동사업자의 1인(지분:100분의 56.77)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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